오전엔 2회부터 유료라고 설명했다 오후 뒤집어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 건강 상태를 상담할 때는 횟수와 관계없이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정부가 말을 바꿨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오후 “동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질환에 대해 전화상담·처방을 할 때 환자 본인 부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상담 2회째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병원에 돈을 내야 한다”고 했던 설명을 뒤집은 것이다.
중수본의 오후 설명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같은 환자의 코로나19 전화상담·처방에 대해 하루 1번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는 돈을 내지 않는다. 이후 필요하다면 환자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2회 이상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2회째부터 의료기관은 추가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환자도 비용 부담이 없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의 동네 병·의원 전화상담 비용에 대해 같은 날 오전과 오후 정부의 설명이 뒤집히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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