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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에 지난해 초과세수 61.4조… '사상 최대' 불구 추경 실탄은 3.4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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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에 지난해 초과세수 61.4조… '사상 최대' 불구 추경 실탄은 3.4조뿐

입력
2022.02.12 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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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잉여금 23.3조 중 추경 재원 3.4조 불과
정부 "세수추계 시스템 대수술할 것"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국세 수입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상치보다 61조4,000억 원이나 더 걷히며 사상 최대의 '세수 오차'를 낸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집값 급등의 영향으로 더 걷힌 세금의 절반가량은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초과세수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3조 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시각물_세수오차-규모

시각물_세수오차-규모


세수오차 절반은 '부동산 관련'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을 마감했다고 11일 밝혔다. 마감 결과 지난해 총 세입(수입)은 524조2,000억 원, 총 세출(지출)은 496조9,000억 원이었다.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27조3,000억 원인데, 이 중 4조 원은 올해로 이월됐고, 나머지 23조3,000억 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 원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고친 전망치(314조3,000억 원)와 비교해도 29조8,000억 원이 더 들어왔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세수를 처음 예측한 2020년 8월 본예산 최초 편성 당시(282조7,000억 원)와 비교하면 세수 오차는 61조4,000억 원, 오차율은 21.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의 절반 이상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부터 나왔다. 주택을 팔 때 걷히는 양도소득세 수입은 지난해 7월 추경 당시 예상치(25조5,000억 원)보다 11조2,000억 원(44.1%) 늘어난 36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증여가 급증하면서 상속증여세도 3조1,000억 원가량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도 1조 원 이상 더 걷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주택 매매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자산세수 증가의 주 원인”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여기에 증시 호황을 타고 증권거래세(2조 원)와 코스피 거래대금 영향을 받는 농특세(2조5,000억 원)도 예상보다 더 많이 걷혔다.

전반적인 경기 개선 효과도 봤다. 법인세가 역대 최대 수출 등의 영향으로 4조8,000억 원 증가했고, 고용 개선은 근로소득세 3조7,000억 원 증가로 이어졌다. 소비 증가, 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도 1조9,000억 원 늘어났다.

홍남기 부총리가 1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가 1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추경 재원은 3.4조원 그쳐

자연히 세계잉여금도 최대 규모(23조3,000억 원)지만, 막상 정부가 추경 등에 사용할 돈은 많지 않다. 세계잉여금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5조3,000억 원은 목적이 이미 정해진 특별회계로 빠진다. 나머지 일반회계 18조 원도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초과세수의 40%)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 등을 거쳐 남은 돈만 쓸 수 있다.

정부는 남는 재원을 3조4,0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은 4월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활용 가능하다. 정부가 현재 심사 중인 14조 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초과세수 활용을 전제로 우선 국채를 발행해 충당한다”고 밝혀 왔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 "세수오차 재발 막겠다… 연 3회 이상 추계"

정부는 이날 세수오차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모형 설계 △추계 △세수 점검 △사후 평가 등 세수추계 전 단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추경 등이 없으면 1년에 한 번 하던 세수 전망을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인 6월,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인 8월, 국회 예산안 심의 도중 등 연간 3~4차례로 늘린다. 또 세수추계 시 민간기관의 의견까지 함께 고려하고, △세제실 내 조세심의회 △타 실국 협의 △징수기관 협의 △외부 전문가 검증 등의 단계도 거치기로 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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