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맞벌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누가 등록해야 할까요?

입력
2022.02.13 08:40
14면
0 0

150만원 '기본공제', 소득 많은 쪽이 유리
'소득 3% 써야 적용' 의료비는 소득 적은 사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직장인 연말정산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 매년 할 때마다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경비’ 성격의 지출을 소득 금액에서 제외해 주는 소득공제가 있고, 세금이 결정된 뒤 다시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부양가족 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각종 지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효과적인 연말정산 공략을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 계산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한 뒤 남은 돈이 실제 세금을 매기는 대상입니다. 여기다 소득 규모에 따라 6~45%의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 절차를 거치면 지난해 내야 했던 세금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1년간 낸 세금을 빼면 2월 월급날 세금을 환급받을지, 더 내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우선 소득공제는 급여가 많은 사람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한 누진세 구조 때문인데요. 과세표준 기준 1,200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1,200만~4,600만 원은 15%, 4,600만~8,800만 원은 24%로 세율이 높아집니다.

어린 자녀나 은퇴한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되고, 여기다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등이 더해집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소비에 따른 공제도 중요합니다.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등으로 달라, 세금을 아끼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부양가족의 소비는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사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공제와 반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를 지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것에만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봉 1억 원인 사람은 의료비로 300만 원 이상을 써야 공제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연봉 4,000만 원인 경우에는 120만 원 이상만 쓰면 되죠.

다만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카드공제와 마찬가지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고려해야 합니다.

절세가 된다고 해서 함부로 공제해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삼중으로 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하기 쉽죠. 이런 경우는 부당공제에 해당돼 나중에 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김완일 세무사

김완일 세무사

도움말 주신 분 :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세종 = 박세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