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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재택치료자 가족용 '안심숙소' 등장… "1박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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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재택치료자 가족용 '안심숙소' 등장… "1박에 2만원"

입력
2022.02.14 11:30
수정
2022.02.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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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설에 2, 3인용 65실...최대 133명 이용
이용 기간 최장 7일, 언제든 퇴소 가능한 숙소
하루 숙박료 6만원 중 대구시에서 4만원 지원

한 대구시민이 도심 약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대비해 상비약을 구입하고 있다. 상당수 약국에서는 자가진단키트가 품절 현상을 빚고 있다. 뉴스1

한 대구시민이 도심 약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대비해 상비약을 구입하고 있다. 상당수 약국에서는 자가진단키트가 품절 현상을 빚고 있다. 뉴스1

대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자 가족들을 위한 '가족안심숙소'가 등장했다.

대구시는 14일 재택치료자와 동거 가족 간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거주분리 방안으로 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시지회와 협조해 5개의 숙박업소를 가족안심숙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와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에 1개씩 마련된 이 숙소는 2, 3인용 65실로 최대 133명이 묵을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재택치료 환자의 동거가족으로,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동반 입소해야 한다. 또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야 한다.

이용 기간은 최장 7일로, 언제든지 퇴소가 가능하다. 1일 숙박요금은 6만 원이지만 대구시가 4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숙소 이용신청은 구·군 위생부서에 입소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백신접종완료 및 코로나19 음성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면 되지만 힘들 경우 숙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가족안심숙소 참여업소에 객실 방역을 위한 살균소독제와 분무기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고, 향후에도 숙소에서 요청할 경우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희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가족안심숙소가 확산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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