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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 '기후위기 대응'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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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 '기후위기 대응'도 들어간다

입력
2022.02.14 14:50
수정
2022.02.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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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달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에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 및 저감대책 등 기후위기 대응이 반영된다.

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평가서 작성 규정)'을 발표했다. 시행은 3월 1일부터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새롭게 마련된 평가서 작성 규정은 평가준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이 대폭 개선됐다. 세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폭염, 폭우, 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 평가 및 저감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평가준비서에 현황조사의 공간·시간적 범위와 영향 예측·평가 방법 등 평가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비롯해 개발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작성 방법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분리해 계획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서의 구성 체계도 현황조사와 평가,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새롭게 정립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방법도 신설됐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는 개발사업자가 사업에 착공한 뒤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승인기관 및 환경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조사계획의 수립 방법만을 제공했으나 이번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방법도 새롭게 제공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과 협의내용 이행 상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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