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접종증명 확인 위한 QR코드는 유지
청소년 방역패스, 1달 연기해 4월부터 시행
K방역의 핵심으로 꼽히는 3T(검사, 추적, 치료) 전략 중 하나인 '접촉자 추적'이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공식 폐기된다. 정부는 19일부터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자기기입식 역학 조사 등으로 방역 체계가 개편된 데 따른 조정이다. 다만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11종 시설에서는 지금과 같이 접종 증명을 해야 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명부 운영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돼,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는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변이가 등장하거나 유행 양상 등 방역 상황이 변동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따라서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백화점·대형마트·영화관·숙박시설·학원·박람회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땐 QR코드나 안심콜을 하지 않고 입장하면 된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에 QR코드 자체는 살아 있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 들어갈 때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코드는 찍을 수 있도록 하되, 그 기록을 예전처럼 한데 모아 보관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추후 방역패스의 축소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통제관은 "앞으로 방역상황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축소나 중단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역당국은 연기 배경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데, 예정된 대로 3월부터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바랐지만, 소송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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