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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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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

입력
2022.02.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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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청소년 자기결정권 침해"
서울과 경기, 대전과 부산서도 정지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는 필요 인정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패스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 초등학생이 ‘백신패스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패스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 초등학생이 ‘백신패스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인천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적용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려는 정부 조치가 멈추게 됐다. 서울과 경기, 대전과 부산에서는 이미 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됐다.

인천지법 제1-2행정부(부장 박강균)는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회원 등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한 처분 효력은 백신패스 취소 관련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공익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며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과 비교해 더 크다"며 "방역패스를 적용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충분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상당히 제한하는 차별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해당한다"면서도 "코로나19 백신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의료인력 피로도가 누적돼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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