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저당권도 말소
입주 시기에 관심 쏠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 매입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18일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조회한 해당 주소지 건물 등기부에는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사저의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표시됐다. 등기 원인은 지난달 27일 원주인 A씨와 매매 계약에 따른 것이다. 이 부동산에 설정됐던 기존 근저당권 역시 모두 말소됐다.
박 전 대통령이 살게 될 사저는 주택 공시가격이 13억7,200만 원으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데다 건축물 1개 동 연면적이 331m², 대지면적은 662m²를 넘어 지방세법 시행령상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전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오후 3시쯤 사저를 방문해 극비리에 사저 매입비용의 잔금을 치렀다. 당시 유 변호사는 “오늘 사저 방문은 지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다.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 달라”며 일정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사저 매입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입주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달 중 입주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퇴원 시기가 늦어지면 내달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19일 오전 11시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정오에는 보수 시민단체가 사저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 입주 환영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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