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소유자 박근혜'… 대구 달성 사저, 등기 완료

알림

'소유자 박근혜'… 대구 달성 사저, 등기 완료

입력
2022.02.18 19:20
0 0

기존 근저당권도 말소
입주 시기에 관심 쏠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등기부 등본. 부동산 등기 열람용 화면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등기부 등본. 부동산 등기 열람용 화면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 매입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18일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조회한 해당 주소지 건물 등기부에는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사저의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표시됐다. 등기 원인은 지난달 27일 원주인 A씨와 매매 계약에 따른 것이다. 이 부동산에 설정됐던 기존 근저당권 역시 모두 말소됐다.

박 전 대통령이 살게 될 사저는 주택 공시가격이 13억7,200만 원으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데다 건축물 1개 동 연면적이 331m², 대지면적은 662m²를 넘어 지방세법 시행령상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전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오후 3시쯤 사저를 방문해 극비리에 사저 매입비용의 잔금을 치렀다. 당시 유 변호사는 “오늘 사저 방문은 지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다.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 달라”며 일정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 전경. 전준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 전경. 전준호 기자

사저 매입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입주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달 중 입주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퇴원 시기가 늦어지면 내달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19일 오전 11시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정오에는 보수 시민단체가 사저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 입주 환영식을 열 예정이다.

대구= 전준호 기자
대구= 김정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