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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배상금 물어달라" 우리·하나은행도 라임·신한금투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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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배상금 물어달라" 우리·하나은행도 라임·신한금투 상대 손배소

입력
2022.0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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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647억원, 하나 364억원 청구
미래에셋증권은 91억원 손배 소송

2020년 2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모습. 뉴스1

2020년 2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모습. 뉴스1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라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했던 은행들이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라 고객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배상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소송을 건 것이다.

1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우리은행이 647억 원, 하나은행이 364억 원이다. 지난해 4월엔 미래에셋대우가 같은 이유로 9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세 회사의 청구액을 합하면 1,000억 원을 넘는다.

앞서 재작년 6월 금융감독원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 10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증권은 그해 8월 27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신한금융투자를 제외한 3개 판매사는 라임과 이 회사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맡은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부실을 숨겼다며 구상권 청구를 추진해왔다. 라임은 전날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 판매사가 앞서 배상한 액수만큼 청구금액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세 회사는 모두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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