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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도쿄올림픽 400m계주 은메달 박탈… "우자, 도핑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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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도쿄올림픽 400m계주 은메달 박탈… "우자, 도핑규정 위반"

입력
2022.02.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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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020도쿄올림픽 당시 육상 남자 400m계주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영국 계주팀. 맨 왼쪽이 1번 주자로 뛰었던 치진두 우자. 도쿄=AP 연합뉴스.

지난해 8월 2020도쿄올림픽 당시 육상 남자 400m계주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영국 계주팀. 맨 왼쪽이 1번 주자로 뛰었던 치진두 우자. 도쿄=AP 연합뉴스.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19일(한국시간) 2020도쿄하계올림픽 육상 남자 400m 계주에서 영국이 획득한 은메달을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대회 당시 영국 계주 첫 번째 주자였던 치진두 우자(28)가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도핑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기 때문이다.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자의 A샘플과 B샘플에선 금지 약물 성분인 오스타린과 S-23이 검출됐다. 둘 다 근육 증강제로 운동 능력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영국 대표팀은 실격 처리되는 한편, 3위였던 캐나다가 은메달을, 4위 중국이 동메달을 받게 됐다. 당시 금메달은 이탈리아였다.

세계육상연맹 독립기구인 선수윤리위원회(AIU)는 도쿄올림픽 기간 우자의 도핑 위반을 발표하고 그의 선수 자격을 일시 정지했다. 우자는 AIU의 결정에 불복해 CAS에 제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AIU는 우자의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도핑 규정을 어긴 선수는 보통 4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다.

우자는 CAS의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금지 약물 성분을 알고 복용하거나 고의로 도핑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랜 기간 열심히 훈련해 충분히 메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팀 동료들에게 미안하고 평생 이를 후회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강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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