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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감금 50대 남성에 징역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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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감금 50대 남성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입력
2022.02.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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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 전력…누범기간에 재차 범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동거녀를 폭행하고, 허리띠 등으로 손발을 묶어 감금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현배)는 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자택에서 함께 사는 40대 여성 B씨가 지인과 만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얼굴 등을 때리고 허리띠 등으로 손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몸에 피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B씨의 호소를 듣고 풀어줬으나, B씨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히는 등 다시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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