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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서 80대 하의 벗긴 채 폭행" 신고에도 조직적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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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요양시설서 80대 하의 벗긴 채 폭행" 신고에도 조직적 은폐 의혹

입력
2022.02.23 10:00
수정
2022.02.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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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80대, 90대 입소자 잇단 폭행"
직원들 신고… "시설은 보고받고 은폐" 주장도
시설장 "조사받고 있지만 폭행은 없었다" 부인

경북 영덕군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 중인 90대 입소자의 발목(왼쪽)과 얼굴(오른쪽)에 멍이 들어 있다. 공익신고자는 이 상처가 시설 요양보호사의 폭행으로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제공

경북 영덕군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 중인 90대 입소자의 발목(왼쪽)과 얼굴(오른쪽)에 멍이 들어 있다. 공익신고자는 이 상처가 시설 요양보호사의 폭행으로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제공

경북 영덕군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입소자들을 폭행했는데도 시설 측이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A복지재단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재단 산하 노인요양시설에서 80대 후반의 입소자가 60대 요양보호사 B씨에게 하의가 벗겨진 채로 엉덩이를 맞았다. B씨의 폭행은 시설 동료 직원들에게 발각됐고, B씨도 입소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했다.

직원들은 B씨의 행위를 시설장에게 곧바로 보고했지만 즉각적인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인복지법 제39조6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공익신고자는 "시설 측이 직원들에게 '외부로 알려지면 시설이 폐쇄돼 전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은폐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고령의 입소자를 폭행한 일은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B씨는 지난해 7월에도 90대 후반의 입소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얼굴 등을 때렸다. 피해자는 온몸에 멍이 들고 발목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시설 측은 의료진에게 “어르신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등의 거짓말로 폭행 사실을 숨겼다는 게 공익신고자의 주장이다.

직원들은 B씨의 거듭된 입소자 폭행에도 시설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노인학대 신고를 받아 조사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인권단체 등에 알렸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영덕군은 최근 해당 시설을 방문해 공익신고자들이 첨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측은 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시설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7월 사건에 대해 “어르신이 홀로 휠체어에서 넘어져 멍이 들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폭행으로 다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사건에는 “기저귀를 바꾸는데 어르신이 대변으로 장난을 쳐 요양보호사가 ‘이를 어째’라고 한마디했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시설장은 이어 “두 사건 모두 자체 조사 결과 노인학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노인보호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건 맞지만, 요양보호사 간 갈등과 다툼으로 누군가 앙심을 품고 신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설은 이전에도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행위를 즉각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9년 11월 노인 이모씨가 요양보호사 김모씨에게 이마가 찢어질 정도로 맞아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시설 측은 이를 뒤늦게 신고했다. 2017년 8월엔 요양보호사가 입소자를 상습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지만, 신고는 피해 노인 가족에 의해 뒤늦게 이뤄졌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는 벌금형을, 시설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북노동인권단체 등은 이 시설을 둘러싼 입소자 상습 폭행 및 조직적 은폐 주장과 관련해 23일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영덕=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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