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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린 채 8세 딸 성폭행…친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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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린 채 8세 딸 성폭행…친권 박탈

입력
2022.02.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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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 기소하면서 친권상실청구
피해자에게 교육비와 생계비도 지원

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의 친권이 상실됐다.

대구지검은 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가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됐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A씨는 2019년 2월 당시 8살이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친권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또 신속한 친권 박탈이 이뤄지도록 수사검사가 심문기일에 출석해 A씨에 대한 친권박탈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교육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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