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대전환위, 이재명 사법개혁 공약 간담회
"文정부 미완성 권력기관 개혁 완수하겠다"
수사·기소 분리, 재정신청 강화 등 檢 통제안
법원행정처 폐지, 법관 증원 등 법원 공약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여권이 줄곧 추진해온 수사와 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완성'을 사법 분야 공약으로 내놨다. 검찰 정상화를 기치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에 맞불을 놓았다는 평가다. 이 후보 측은 '사법농단' 진원지로 비판을 받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 개혁안도 약속했다.
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24일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사법개혁 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의 사법 공약을 발표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하지 못한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고, 법원을 국민의 법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완전 분리를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6대 중요범죄로 대상이 줄어든 검찰 직접수사 권한을 없애고, 대신 중대범죄수사청 등 별도 조직을 신설해 이를 담당케 하겠다는 생각이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에도 '법조일원화'를 확대해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사절차법과 범죄예방특별법 제정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민평가제 도입 △공수처 인적·물적 역량 보강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법원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폐지하되, 민주적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하겠단 구상이다. 법관·대법관 증원, 국민참여재판 확대, 수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 조력 등 '국민 중심 재판'이 강조됐다. 헌법재판관 구성도 민주적 정당성 강화 명목으로 대법원장 3인 지명권을 폐지해 국회가 6명을 선출하도록 변경, 비법관도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게 했다.
그밖에 △생명권·안전권·주거권·자기결정권·알권리 등 기본권 헌법 명문화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 △판결서 공개 전면 확대 △재판과정 녹음·녹화 의무화 △원스톱 법률조력 서비스 △국선변호인 처우 강화 △법관평가·옴부즈맨 제도화 △노동법원 등 전문법원 확대 △재산 기준 벌금·범칙금 부과 △독립몰수제 도입 등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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