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병이 동료 병사들이 먹을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변과 침을 섞었다는 제보가 접수돼 육군이 조사에 착수했다.
육군은 25일 “최근 모 부대의 한 조리병이 병영식당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 ‘소변, 침 등의 이물질을 섞었다’는 익명의 제보를 접수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육군본부 인권존중센터 인권조사관을 파견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부대의 자체 조사에서 일부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창 제도가 폐지된 만큼, 병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는 ‘휴가 제한’ 정도에 그친다. 이에 육군은 군 검찰을 투입하는 수사 방안은 물론 형사입건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육군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관련자를 엄정히 조치하는 한편 재발방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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