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영상 올려
"살아 돌아온다면 처벌받겠다"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얼굴을 알린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이근씨가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를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정부 허가 없이 제3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입국했을 경우, 이씨는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씨는 6일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48시간 이내 계획을 수립하고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의용군 지원이 잇따르자, 이씨도 이런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항에서 이동하는 모습과 비행기 외관이 찍힌 사진 등을 올리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위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씨도 우크라이나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하려 했으나 정부로부터 '여행 금지 국가에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처벌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면서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저의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에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살아서 돌아간다면 제가 다 책임지고, 처벌을 받겠다"면서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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