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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근 전 대위 우크라 무단입국 확인… "형사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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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근 전 대위 우크라 무단입국 확인… "형사고발 예정"

입력
2022.03.08 17:53
수정
2022.03.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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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절차는 이미 착수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가운데) 전 대위가 일행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하고 있다. 이근 SNS 캡처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가운데) 전 대위가 일행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하고 있다. 이근 SNS 캡처

정부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전 의사를 밝힌 뒤 출국한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즉각 여권법에 근거해 이 전 대위를 상대로 한 행정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조만간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도 고발할 예정이다. 이 전 대위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도착 사실을 알렸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과 러시아, 벨라루스ㆍ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엔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여권법상 정부가 설정한 여행금지 국가를 무단 방문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주, 취재ㆍ보도, 공무 등 사유로 여권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가 받을 수 있지만, 이 전 대위는 해당 절차도 밟지 않았다.

이 전 대위의 사법처리 여부는 수사 경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제재는 곧바로 적용된다. 우선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가 여권 반납명령을 확정한다. 반납명령 통지를 받고도 지정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4일간 공시를 거쳐 정부 직권으로 여권이 무효화된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의 출국 사진에서 곁에 있던 나머지 두 사람의 신원도 파악 중이다. 최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이라며 “무단 입국을 자제할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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