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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를 들고 달아났다"... 대구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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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를 들고 달아났다"... 대구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22.03.09 16:14
수정
2022.03.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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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대명2동 제3투표소
60대 남성 용지 들고 도망

대구 남부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 남부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의 한 투표소에서 6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들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9일 대구선관위와 대구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5분쯤 남구 대명2동 제3투표소에서 6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선거 사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투표용지를 가지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남구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지는 곳으로 유권자들은 대선 투표용지와 국회의원 투표용지를 동시에 부여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1항에는 ‘투표용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표가 진행 중이므로 투표가 끝난 뒤 현장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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