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1일 가석방심사위 결정
최경환 징역 5년… 형기 80% 이상 채워
최지성·장충기, '최순실 게이트' 징역 2년 6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 전 의원을 오는 17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가석방심사위는 11일 최 전 의원을 포함해 3월 가석방 대상자 선정 심사를 진행했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능하다. 다만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심사해왔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원을 확대하면서 형기 60% 이상 수용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2018년 재판에 넘겨진 뒤, 2019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018년 1월 4일 구속된 최 전 의원은 형기의 80%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기준인 '형기 60% 이상'에 해당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수감 중인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최 전 의원과 같은 날 가석방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형기는 내년 1월까지로, 형기 60%를 넘긴 상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가석방으로 먼저 풀려났다.
3월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오른 최경환 전 의원 등은 지난달 15일 열린 3·1절 가석방심사위에서도 심사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가석방심사위는 이들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했으나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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