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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여행주의보 '마지막 재연장'... "4월 중 국가별 경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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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여행주의보 '마지막 재연장'... "4월 중 국가별 경보 전환"

입력
2022.03.13 13:30
수정
2022.03.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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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방역콜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방역당국은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면제한다. 뉴스1

1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방역콜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방역당국은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면제한다.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국가ㆍ지역에 내렸던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달 중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산세가 잦아들 것이라는 관측을 반영한 조치다.

외교부는 13일 “4월 중 백신 접종을 포함한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과 국내 방역정책 변화, 우리 국민에 대한 타국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국가ㆍ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국가별 여행경보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한해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다. 이후 한 달 단위로 계속 연장해 왔는데, 4월부터는 특정 국가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여행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이는 조만간 국내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꺾이고,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전망과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느슨해지고 있는 주요국 추세를 두루 감안한 결정이다. 정부는 앞서 1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도 21일부터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1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유지되는 특별여행주의보는 ‘마지막 재연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 달 동안 재연장된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4월 13일까지 유지된다”며 “이 기간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가급적 해외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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