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국민의힘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이재명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을 경찰이 수사한다.
수원지검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22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헌욱 전 GH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전 사장과 함께 고발된 이재명 후보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이미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아내 김혜경 씨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전 GH 사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GH 판교사업단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 원에 2년간 임대했다.
GH 측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아파트 바로 옆집이 이 후보가 1997년 분양받아 지금껏 거주하는 곳이어서 숙소 용도가 맞는지 의혹이 일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GH 합숙소를) 이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사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 자택의 옆집(GH 합숙소)이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GH는 경기도 전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해 현장 사업단은 자체 판단에 따라 합숙소를 운영한다. 임대차 계약도 자체 처리해 별도로 사장에게 보고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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