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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폭증에 돈 떨어졌다... 생활지원비 '1인당 10만원'으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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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폭증에 돈 떨어졌다... 생활지원비 '1인당 10만원'으로 낮춰

입력
2022.03.14 16:45
수정
2022.03.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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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통지받은 사람부터 적용
'심근염'도 백신 이상반응 인정
389건 소급해서 보상받을 듯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4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4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16일부터 코로나19로 입원·격리한 이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이 가구당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오미크론 유행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예산이 바닥난 지자체들이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심근염도 백신 이상반응 보상대상에 포함됐다.

격리 1인 24만→10만, 2명 땐 41만→15만으로 축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현행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을 격리 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1일 2만원씩 5일분)을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7일간 격리할 경우 1인 24만4,000원, 2인 41만3,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를 지원하는 기준도 조정됐다. 일 지원 상한액을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조정하며, 지원일수도 5일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준은 16일부터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정 청장은 "오미크론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과 관련한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도 급증했다"며 "업무 효율성과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근염도 백신 이상반응 인정 ... 389건 소급

또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된다. 백신 접종 뒤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 원,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다.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백신 접종과 무관한 심근염일 경우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8일 기준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뒤 심근염이 발생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사례로 분류된 것은 모두 389건이고, 여기서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389건 모두가 이번 피해보상 소급적용 대상이 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19세 이하가 154건으로 제일 많고 20대(84건), 30대(57건), 40대(46건) 등의 순서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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