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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배달 특수'에 오토바이 산재사망자 54명 ...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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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배달 특수'에 오토바이 산재사망자 54명 ... '역대 최고'

입력
2022.03.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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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도로 위로 배달라이더가 비를 맞으며 길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도로 위로 배달라이더가 비를 맞으며 길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숫자가 전년보다 54명 줄어든 828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총력전을 벌인 결과 사망자 숫자 자체는 줄었지만, 당초 목표치였던 '2016년 사망자 969명의 절반 수준 감축'에는 어림도 없다. 이 와중에도 코로나 특수를 탄 배달노동자 등의 산재 사망사고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재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현황에 반영된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고사망자 수를 뜻한다.

배달노동자 사망 4년새 '2명→18명' 급증

지난해 산재 사망자 자체는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가장 적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산재 사망자는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지난해 828명이었다.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 또한 지난해 0.43으로 역대 최저였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828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417명(50.4%), 제조업 184명(22.2%), ‘그밖의 업종’ 227명(27.4%)이다. 그밖의 업종 중에선 배달 노동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2017년 2명, 2018년 7명, 2019년 7명에서 2020년 17명, 지난해 18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이 크게 늘어난 결과라는 게 고용부의 해석이다.

산재 사고로 숨진 특수고용직(특고)도 36명으로 1년새 7명이나 늘었다. 이것도 들여다보면 퀵서비스 기사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화물차주 9명, 건설기계 종사자 7명,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각 1명씩이었다. 코로나19로 배달노동자 보호가 강조되면서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산재 사망 80%는 '중대재해법 미적용 사업장'에서 발생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352명(42.5%), 5인 미만 318명(38.4%), 50∼299인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은 법 적용 배제)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법 적용이 유예·배제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전체 사망 사고의 80.9%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떨어짐·끼임 같은 재래형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부딪힘 72명(8.7%), 깔림·뒤집힘 54명(6.5%), 물체에 맞음 52명(6.3%)이다. 지역별로는 경기(221명)가 가장 많았고, 경남(81명), 경북(67명), 서울(66명), 충남(56명), 부산(54명)이 뒤를 이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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