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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인천공항 입국 때 QR코드만 찍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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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인천공항 입국 때 QR코드만 찍으면 된다

입력
2022.03.16 11:00
수정
2022.03.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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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접종, 건강상태 입력해 QR코드 받아야
입국 1일 차 PCR 검사 등은 여전히 의무

1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영종도=연합뉴스

1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영종도=연합뉴스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예방접종과 건강 상태 정보를 입력하면 스마트폰 QR코드 제시만으로 검역을 통과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는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검역 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홈페이지(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본인의 개인 정보,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을 입력하면 된다. 사전 입력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QR코드가 전송된다. 공항에서 이를 휴대전화 사진이나 인쇄본으로 제시하면 검역이 완료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2차(얀센 백신은 1차)까지 맞은 뒤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마친 접종완료자는 접종 이력도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다. 21일부터 국내 접종완료자는 입국 후 격리가 면제된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뒤 국내 보건소에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21일부터 격리 면제다. 21일 전에 입국했어도 소급적용돼 21일 일시에 격리가 해재된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는데 국내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4월 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이력을 입력하면 격리 면제 대상이 된다.

단, 모든 입국자들은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를,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한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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