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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첫 재판 "보복살인 아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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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첫 재판 "보복살인 아냐" 혐의 부인

입력
2022.03.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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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대상은 어머니가 아니라 여성"
"보복살인 아니라 일반 살인으로 봐야"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이 첫 재판에서 보복살인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을 위해 흉기 등을 미리 준비했지만, 보복 대상은 여성의 가족이 아니라 여성이었다는 취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이종채)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석준이 성폭력이나 살인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이석준은 이날 녹색 수의와 페이스쉴드, 안경 등을 착용하고 다소 헝클어진 머리칼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재판 내내 바닥을 바라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가족 측도 참석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5일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 여성 A씨를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고 감금한 뒤 해당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했다. A씨에게 "사람을 죽여봤는데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고, 너 하나 묻는 게 어려울 것 같냐"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석준은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 먹고, 흥신소를 통해 50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파악했다. 범행 전 부엌칼과 육가공칼, 전기충격기, 접이식 톱, 중함마, 목장갑, 마대자루, 밀가루 등을 준비하고, 택배기사를 사칭해 A씨 가족을 상대로 전기충격기와 흉기 등을 휘둘렀다.

이석준 측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했지만 보복살인과 강간 상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와 피해자 자필 진술서 등 다수 증거에 대해서도 부동의했다.

이석준 변호인은 "흥신소를 이용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 맞지만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나오는 곳을 접촉한 게 법 위반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석준이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꼈던 대상은 어머니가 아니라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보복살인이 아닌 형법상 일반 살인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살인은 보복살인에 대해 형량이 낮은 편이다. 강간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강간을 목적으로 폭행한 게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이석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배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8일 열린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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