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의원 겸직 신고는 ‘있으나마나’
군사정권 중단된 기초의회 91년 '부활'
30년만에 법 전면 개정 분권제도 강화
"의원 업무능력·청렴도 눈높이 못 맞춰"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를 주민 뜻에 따라 운영하자는 취지의 기초의회는 70년 전인 이승만 정부 시절인 1공화국 시절에도 존재했다. 국가기록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52년 전국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군사 정권을 거치며 민선 자치는 중단됐다. 1961년 군사혁명위원회는 지역개발을 우선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 기능을 상급기관장이 대신하도록 했다. 1962년과 1972년 두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구성은 ‘통일이 될 때까지’로 보류됐다.
현재와 같은 기초의회 형태의 토대는 1987년 개헌과 1988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마련됐다. 결국 1991년 기초의원 선거가 30년 만에 진행됐다. 다만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2006년 민선 4기부터는 기초의원들에게 매달 정액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전문화하는 의정업무 특성을 반영해 지방의원도 ‘연봉’을 받으며 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보수는 매년 조금씩 올라, 지난해에는 1인당 평균 4,062만 원을 받았다. 2006년에는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공천제도 실시됐다. 2018년 선출돼 현재까지 재임 중인 민선 7기 기초의원은 전국 226개 지자체에서 2,978명에 달한다.
올해 1월 개정돼 시행 중인 지방자치법으로 인사권과 조례 제정 재량권이 커지는 등 기초의회는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다. 그러나 기초의원의 업무 능력과 청렴도가 유권자 기대에 못 미치고, 정당공천제로 인해 후보 공천이 거대 정당 줄서기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임기 중 각종 비위 행위로 질타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해지면서 ‘기초의원 무용론’도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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