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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세 완화, 최소한의 원칙과 일관성은 지켜야

입력
2022.03.21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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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토위 간사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토위 간사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에 맞춰 보유세 부담 완화책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방향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야가 선심성 논의를 남발하면서 정책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당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한 윤석열 당선인 측이 조만간 별도 부동산세제 종합 개편안을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 정부와 차기 정부 인수위의 보유세 완화 방안이 비교되게 됐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기존 방침을 무시한 세부담 완화론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 18일 “1가구 1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시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냈다. 또 한시 조치를 넘어 아예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 제한 검토나, 11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까지 약속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선 1주택 종부세 폐지까지 거론됐다.

정부 교체기라고 해도 현 정부로서는 정책 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정치권의 선거용 선심경쟁이 공연한 정책혼선으로 이어지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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