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법률상 인수위는 기재부에 예비비 심사 요청 못 해"
청와대 집무실의 서울 용산 국방부 이전 비용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더불어민주당 측의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의 비용 산출 과정 자체가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률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직접 예비비를 신청할 권한이 없어 행정안전부를 통해 협의해야 하고, 특히 집무실 이전 비용은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예산감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이자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뽑아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날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이전 비용 규모로 496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합참 이전 118억 원 △경호용 방탄창 설치 등 국방부 건물 리모델링 252억 원 △경호처 이사비용 99억여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에 25억 원 등이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비용 추산과 관련해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면서 "지금 (이전 비용이) 1조 원이니 5,000억 원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이전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락 밝혔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소 1조 원 주장도 제기돼 이번 비용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국가재정법과 대통령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예비비를 기획재정부에 직접 신청할 권한도 없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협의해야 한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아예 협의할 수 있는 대상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비의 산출 기초는 예비비를 신청하는 중앙관서(행안부)가 제시해야 한다"며 "그런데 무슨 법적 근거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뽑아주고 그것도 합참이전 비용도 빼는 등 엉터리로 뽑아주냐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더구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협의 대상 조차 아니라는 게 하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당선인 예우비, 인수위 운영경비 외에는 아예 협의 대상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예비비 신청권자도 아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예비비 규모를 발표하고 요구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며 "이건 정부조직체계와 관련 법률을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 집무실, 국방부 이전에 대한 비용은 행정안전부가 예비비를 신청해 기재부가 예산을 산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르면 예비비 사용이 필요할 때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명세서를 작성해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②기재부 장관이 예비비 심사 후 필요하다 판단하면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해 ③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 긴급 구호, 피해 복구 금액은 예외로 할 수 있다.
하 변호사는 "사실이라면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윤석열 당선인 측에 줄을 대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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