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포 발사 지점, 완충구역 훨씬 북쪽"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북한이 최근 발사한 방사포(다연장로켓포) 추정 발사체에 대해 “9ㆍ19 남북군사합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북한 방사포를 거론하며 “명백한 9ㆍ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서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방사포가) 9ㆍ19 군사합의 파기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발사 지점은 서해 쪽이며 9ㆍ19 합의 지역보다 훨씬 북쪽”이라고 말했다. 방사포를 쏜 장소가 남북이 설정한 ‘해상완충구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다.
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한 속보가 떴는데, 그건 아니라는 게 국방부 입장인가’라는 계속된 질의에도 “속보를 안 봤지만,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올해만 해도 11번째 (도발)인데, 방사포는 처음”이라며 “이런 안보 사안에 대해 빈틈없이 챙겨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방사포는 9ㆍ19 (군사합의) 위반 아닙니까? 이거 명확한 위반이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은 20일 방사포 4발을 평안남도 숙천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9ㆍ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이다. 이 수역에서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고 해안포 사격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도 “해상완충구역 이북에서의 사격은 (9ㆍ19)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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