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3개월 안에 운항증명 취득 예정
여객기 연내 10대로 확대
이스타항공이 22일 기업회생절차에서 졸업했다. 지난해 2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계약이 무산되자 지난해 2월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을 인수자로 선정했고,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 원과 운영자금 387억 원을 투입해 인수까지 마무리했다.
법원은 이날 "이스타항공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업회생절차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변제 대상인 약 153억 원 상당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전액이 변제됐다"며 "약 445억 원 상당의 공익채권(미지급 임금·퇴직금) 등도 변제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운항 재개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해외 입국자의 격리 지침 완화로 이스타항공의 영업과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면서 재운항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1월 종사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업무·훈련 교범 규정을 가인가받았으며, 지난 15일 실시간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트레이더24'에 이스타항공의 항공기가 진주 사천공항에서 광주를 지나 제주도 상공에서 시험 비행에 나선 모습도 목격됐다.
AOC 재취득 과정은 통상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AOC를 취득한 뒤 김포~제주 노선부터 운항을 재개하고, 추후 국제선 운항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보유 중인 여객기는 3대지만 운항 확대에 따라 연내에 1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공식 홈페이지에 '그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워진 모습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란 공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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