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2021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대응해왔다"며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고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면서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 효과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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