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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또 17.2% 급등… 세부담 우려에 작년 공시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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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또 17.2% 급등… 세부담 우려에 작년 공시가 적용

입력
2022.03.23 11:00
수정
2022.03.23 18: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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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9% 상승 이어 올해도 큰 폭 뛰어
인천 29.3% 최고 상승, 세종 4.57% 하락
보유세 과표 산정 때 작년 공시가 적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노형욱(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 자료를 읽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노형욱(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 자료를 읽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평균 17.2% 뛰었다. 지난해(19%)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또 한번 '보유세 폭탄'이 우려되자 정부는 실수요자에 한해 작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에 한해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주는 '땜질식 처방'인데다, 현 정부가 견지했던 '가격에 비례한 부담' 원칙을 스스로 되물린 점, 조만간 국회에서 또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해보다 17.2% 상승한 '2022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1.83%포인트 낮아진 상승률이지만 여전히 가파른 오름폭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지난해 70.2%에서 올해 71.5%로 소폭 올랐다.

인천 최고 상승, 세종은 하락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탈서울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린 인천(29.3%)으로, 지난해 상승률(13.6%)을 크게 넘어섰다. 반면 경기(23.2%)와 서울(14.2%)은 작년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은 도봉구(20.7%)와 노원구(20.2%), 용산구(19.0%)가 평균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강남구는 14.8%, 송파구는 14.4%, 서초구는 13.3%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충북(19.5%) 부산(18.3%) 강원(17.2%) 대전(16.3%) 순으로 많이 올랐다. 지난해 70.2% 폭등했던 세종은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며 4.57% 내려갔다.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한 마이너스 변동률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평균 1억9,200만 원이다. 서울이 4억4,5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세종(4억5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경기는 2억8,100만 원, 인천은 1억8,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은 지난해 계속된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다만 작년 말부터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상승폭은 다소 줄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후 거래가 급감한 상황을 감안해 실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적정가격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지역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4일 0시 열람이 시작된다. 내달 12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4월 29일 확정된다.

공시가 11억 이하 보유세 동결 효과...종부세 과세 대상도 유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각종 세금의 과표다. 올해 상승폭이 작년에 비해 낮아졌어도 여전히 높은 오름세라 세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1가구 1주택자는 올해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 부담을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올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1주택자에게는 보완 규정을 둬 지난해보다 세액이 증가하는 걸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시행한 특례세율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인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종부세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신규 과세대상(6만9,000명 추정)을 차단하는 효과도 낼 것으로 봤다. 다주택자도 올해 6월 1일 전에 집을 팔면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된다.

정부의 모의분석에 따르면 공시가격 11억 원 이하 공동주택까지는 보유세가 작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15억 원 이상 주택은 574만 원에서 581만 원, 20억 원 이상은 981만 원에서 1,007만 원, 30억 원 이상은 2,045만 원에서 2,123만 원으로 소폭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면 종부세는 지난해 2,295억 원에서 올해 4,162억 원으로 증가하지만, 작년 과표로 변경할 경우 2,417억 원으로 추계돼 1,745억 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재산세는 올해치 상승분인 5,651억 원이 부과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연령, 소득, 세액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이 부족한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세부담 상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빠져... 국회와 인수위 협의도 남아

다만 세부담 상한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1주택자 기준 현행 150%인 세부담 상한을 낮추거나 올해 100%로 상향 예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95%)으로 동결하면 세액 감면 효과를 낼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면서 "세부담 상한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은 전반적인 세제 개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 재산세 부과 일정에 맞춰 5월 내로 제도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과표 변경이나 납부 유예 조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인수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2020년 공시가격 적용'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대폭 변경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김수상 실장은 "인수위,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섭 기자
세종=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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