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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먹는 코로나 치료제 '라게브리오' 긴급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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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먹는 코로나 치료제 '라게브리오' 긴급사용승인

입력
2022.03.23 15:30
수정
2022.03.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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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약 어려울 때 사용
임산부나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투약 대상 제외

라게브리오 캡슐. 한국엠에스디주식회사 제공

라게브리오 캡슐. 한국엠에스디주식회사 제공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사망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가 폭증하자, 정부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를 긴급사용승인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사용되는 먹는 치료제는 미국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를 포함해 총 2개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천처는 "미국 MSD(머크앤컴퍼니)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 캡슐(성분명 몰누피라비르)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치료대안의 필요성과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기존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라게브리오는 연령·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 성인 환자를 투약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존 치료의 대안책인 만큼 기존 주사용 치료제나 팍스로비드 사용이 불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한다. 팍스로비드는 중증 간장애·신장애 환자나 28가지 특정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투약할 수 없다. 아울러 임산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투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하루에 800㎎(200㎎ 캡슐 4개)씩 2회(12시간마다) 5일간 복용해야 한다. 팍스로비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뒤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한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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