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1주택자는 2020년 재산세 수준"
2022년 공시가 적용받는 다주택자는 타격
"똘똘한 한 채 선호 심화할 수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 오르지만 정부가 실수요자의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완화 방안을 제시하자 1주택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다주택자는 인상된 올해 공시가격이 적용돼 2년 연속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단 다행" 반응 속 '내년 이후는 불확실' 지적도
국토교통부는 23일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거나 낮은 경우는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납세자별로 2개의 공시가격이 존재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 특례세율 효과를 누려 2020년보다 재산세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당장 세금 걱정을 던 집주인들은 반가운 표정이다. 공시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인천(29.33%) 서구 청라국제도시 거주자 조모(39)씨는 “작년보다 보유세가 확 늘까 걱정됐는데 6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2년 전 수준까지 낮아진다니 정말 다행”이라며 이번 조치를 반겼다.
하지만 "올해에 한해"라는 조건이 붙은 땜질식 조치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거주자 유모(40)씨는 “세 부담 완화는 일단 환영할 일이지만 올해에만 한정된 조치여서 내년 이후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는 전년도 수준 동결로 넘겼다고 해도 내년, 내후년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준비가 당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일원화 등으로 보유세 상승폭을 완만하게 할 수 있을지 등 고민이 새 정부에서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완화 제외' 다주택자 반발… "부동산 영향은 제한적일 것"
반면 세 부담 완화에서 소외된 다주택자는 불만이 가득하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주택자는 국민도 아닌가 보다” “죄인도 아닌데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 “주택 수로 세금 부과는 공정한가” 등 정부를 성토하는 글이 쏟아졌다.
다주택자를 향한 보유세 폭탄이 2년 연속 가시화되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도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기간이 주어지면 향후 다주택자가 집을 매각하거나 자녀 증여로 주택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보유세 완화 조치가 부동산 시세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값 고점 인식과 함께 금리인상, 대출규제,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택 구매 의지가 높지 않은 상태여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효과는 제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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