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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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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입력
2022.03.24 14:11
수정
2022.03.24 14:3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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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김홍도의 '풍속도화첩'에서 볼 수 있는 당시 복식.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조선시대 김홍도의 '풍속도화첩'에서 볼 수 있는 당시 복식.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생활관습인 '한복 입기'가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순한 의복을 넘어 '한복 입기'가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를 갖추는 매개체로 중요한 무형적 자산이라는 점에서다.

고구려 고분벽화, 중국 사서 등에서 확인될 정도로 한반도 내에서 오래토록 전승돼온 데다 역사·미학·디자인·패션 등 전방위로 학술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해 전승·유지되고 있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됐다.

다만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가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문화재로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와 보유 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월 베이징올림픽 개회식에서 촉발된 '한복공정' 논란과도 이번 문화재 지정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해 1월 문화재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4~11월 지정 가치 조사를 거쳐 이번에 지정 예고한 것"이라며 "'침선장', '누비장' 등 이미 한복과 관련된 기술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고 했다.


여성 한복의 전통 기본 복식. 문화재청 제공

여성 한복의 전통 기본 복식. 문화재청 제공

'한복'이라는 용어는 1876년 개항 이후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서양 의복(양복)과 구별하기 위해 쓴 것으로 짐작되나 정확한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승정원일기' 1881년 기록에 '조선의'라는 표현이 나오고, 1894년 일본 신문 기사에 '한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복 입기'의 문화재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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