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7번 처벌 받고 '또' 무면허에 술 취해 운전대 잡았다… 60대 실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7번 처벌 받고 '또' 무면허에 술 취해 운전대 잡았다… 60대 실형

입력
2022.03.25 09:50
수정
2022.03.25 09:55
0 0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징역 8개월 선고

음주운전.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정홍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식당부터 인근 카센터까지 50m가량 거리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인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에도 음주운전 관련 집행유예 기간에다 무면허였다.

박 판사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