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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인 중요 부위 담뱃불로 지지고 폭행한 여성에 "치료비·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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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인 중요 부위 담뱃불로 지지고 폭행한 여성에 "치료비·위자료 지급해야"

입력
2022.03.26 16:03
수정
2022.03.26 16:04
0 0

외도 의심 이후 애인 상습 폭행
이마로 얼굴 들이받아 코뼈 골절도
법원 "치료비·위자료 6,400만원 배상"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애인의 주요 신체부위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엽기적 폭행을 일삼은 여성이 남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남성 A씨가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씨는 외도를 의심한 뒤부터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B씨는 2020년 3월 A씨와 동거하는 거주지를 청소하던 중 여성이 사용하는 머리끈을 발견한 뒤 "어떤 여자를 집에 들였냐"고 물었으나 A씨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렸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양 손목을 붙잡자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아 코뼈를 골절시키는 등 상해를 입혔다.

엽기적인 폭행도 여러 차례 있었다. B씨는 담뱃불로 A씨의 중요 신체 부위를 약 20회가량 지지는 등 화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가위로 A씨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B씨가 1년간 A씨에게 저지른 범죄 행위만 약 20회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B씨는 치료비 867만여원과 각 범행에 대한 위자료 5,600만원을 합해 총 6,467만여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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