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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됐다고 휴직, 휴가 강요 ... 직장 '코로나 갑질' 제보 두 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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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됐다고 휴직, 휴가 강요 ... 직장 '코로나 갑질' 제보 두 배 늘었다

입력
2022.03.27 18:00
수정
2022.03.27 2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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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A씨는 매주 회의 때마다 상사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미접종자에겐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통보도 있었다. 그런데 막상 백신을 접종하자 별도로 휴가를 줄 수 없으니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고 했다. 연차가 없는 직원에겐 다음 해 연차까지 당겨서 쓰라고 했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옆자리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재택 근무를 허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열이 나는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38도가 넘어야만 조퇴가 가능하다고 했다. 코로나19에 걸린 직원은 복귀 후 일주일 동안 혼자 책상에서 밥을 먹는 불이익까지 당해야 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직장인들도 '코로나 난민'으로 수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었던 '코로나 긴급구조'에 직장인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면서 직장에서의 '코로나 갑질' 제보가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3월 20일까지 직장 내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빚어진 부당처우 제보는 19건, 카카오톡을 통한 제보는 110건에 달했다. 접수된 사례들은 △무급휴직과 연차휴가 강요 △임금 삭감과 휴가권 박탈 △권고사직·해고 등이다.

직장갑질119는 현 정부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런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감염병예방법에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제공하라고 명시돼 있지만, 문제는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구나 유급휴가를 줄 경우 사측에 제공되는 지원금 상한액도 지난 16일부터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지급일도 7일에서 5일로 줄었다.

정부 지원이 줄자 유급휴가 제도를 없애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에 따르면 쿠팡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에게 5일 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다 최근 무급휴가를 5일과 회사 지원금 1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손실보상을 위해 5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이 제도에도 직장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관련 검사·백신·격리휴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유급병가휴가(상병수당제도)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유급병가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유급병가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에 관련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추진하는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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