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집회 '불법' 규정 "무관용 원칙으로 조사"
"장애인 출근길 지하철 시위, 기본권 관점 대응"
국제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한국 국적자가 이근 전 대위를 비롯해 최소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정례간담회에서 “이 전 대위 등 5명을 외교부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 중”이라며 “이 전 대위는 미입국 상태이고 2명은 입국해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방역 수칙 문제는 공동체 안전을 위한 중요한 약속"이라며 최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도심에서 매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이 주최한 지난 5일과 10일, 19일, 26일 등 총 네 차례 집회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주최측 5명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거친 뒤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 목사 관련한 기도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불법 폭력행위로 번지거나,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이 계속 지적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일관성 있게 법 집행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최근 장애인 단체가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선 기본권 충돌 관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관호 청장은 “비례 원칙이 중요하다”며 “시민 이동권과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부분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익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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