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시정 촉구"... 日 총괄공사 초치
정부는 29일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표현을 삭제한 고교 역사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또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교과서 왜곡에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점에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ㆍ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유감 성명과 별도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고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하게 될 교과서 239종의 검정 심사를 통과시켰다. 이 중 일부 교과서에서 ‘강제 연행’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됐고 지리, 공공, 정치경제 등 12종의 사회 과목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포함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