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30대 여성과 공범 3개월 전 도주
생명보험금 8억 원 노리고 3차례 살해 시도
경기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과 공범이 도주해 검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30일 공개했다.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하고, 물에 빠진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으나 지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또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 했으나 치사량에 미치지 못해 실패했다.
검찰은 조씨와 연인 사이로 알려진 이씨가 남편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살인 범행은 2017년 8월 가입한 보험 계약 만료(2019년 7월 1일)를 4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이씨는 2019년 11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기 가평경찰서는 2019년 10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지만, 한달 뒤 일산서부서가 피해자 유족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재수사에 착수했다.
일산서부서는 2020년 12월 살인 등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했다. 고양지청은 피의자들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2월부터 현장검증 3회, 관련자 30명 조사,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전자정보·계좌 추적, 통화 내역 확보, 감정 등 전면 재수사를 벌여 살인미수 범행 2건에 대해 추가 입건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2차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두 사람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거나 단서를 접하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지검 주임 검사실(☎032-860-4465∼68, 032-860~4480~83, 010-2576-5344). 당직실(☎032-860-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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