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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카페 일회용품 규제... 단, 과태료 없이 계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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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카페 일회용품 규제... 단, 과태료 없이 계도만

입력
2022.03.30 17:20
수정
2022.03.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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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지적에 한발 물러선 환경부
"코로나 상황 잠잠해질 때까지"

환경부 제공

환경부 제공

카페·식당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가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단속보다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 활동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30일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다음 달 1일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질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시행하되 계도와 홍보 등을 통해 안착시키는 방안을 인수위와 협의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에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와 안내를 중심으로 한 점검이 이뤄질 방침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 노력에 국민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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