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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수위의 '대우조선 알박기' 주장은 모욕적...정중히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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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수위의 '대우조선 알박기' 주장은 모욕적...정중히 사과해야"

입력
2022.04.01 12:30
수정
2022.04.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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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문재인·윤석열 회동 좋은 분위기에 '찬물'"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형국"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1일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1일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모욕당하는 느낌이었다.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수석은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인수위는) 마치 저희가 그것(인사)에 관여한 것처럼 전제하고, 의심하고, '몰염치'라는 극단적인 언어를 써서, 모욕적인 브리핑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인수위는 브리핑에서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로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대표를 선출한 것을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한 뒤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민간기업 인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불쾌해했다.

박 수석은 "(대우조선해양 인사 문제를 주장한 인수위의) 브리핑 내용 근거는 의심이고, 결론은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 비상식, 몰염치"라며 "어떻게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저희는 이것(대우조선해양 인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아는 바도 없었고 언론을 보고 알았고 심지어 그렇게 모욕당하는 느낌이었다"며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두 분께서 회동하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아주 좋은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브리핑을 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불거진 김정숙 여사의 옷값 및 특수활동비 지출 논란 관련해서도 "의상, 장신구 등 김 여사 개인 용품을 특활비로 썼다는 의혹에 '특활비가 아니라 모두 사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더니 '사비 옷값 규모,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또 '그것이 현금이냐 카드냐', '직원이 수령했다' 이렇게 계속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형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공개 특수활동비 공개 요구는 위법하라는 얘기"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31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신용현 대변인을 대신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31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신용현 대변인을 대신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박 수석은 김 여사가 사비로 지출한 점을 강조하며 "마치 불법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특수활동비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기사를 읽는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저희는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의 보도를 문제 삼았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 알 권리라는 측면을 (고려해도) 지난 며칠간 도를 넘었다"며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특수활동비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꾸준히 투명하게 개선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이 125억 원이었데 88억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고에 반납했다"며 "그 이후부터는 역대 다른 정부와 비교해도 최저 액수인 연평균 96.5억 원만 편성했고 그것도 아껴서 연평균 84억 원만 집행했다"고 했다. 이어 "특활비가 사후 어떤 감사도 받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돼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감사원 결산 검사에서 특수활동비 결산 검사를 받도록 제도를 만들어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를 점검받았다"며 "다행히 지난 5년간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청와대가 특활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두고서도 "문재인 정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나 국익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 정부 전체의 기조를 지켜야 할 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단을 구해 보자는 것"이라며 "마치 '청와대가 이 옷값이 여기(특수활동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으려고 항소를 했다'는 논리를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공개로 돼 있는 것을 저희보고 왜 공개하지 않냐고 하시면 저희보고 위법을 하라는 이야기나 똑같지 않습니까?"라고 되물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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