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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또 감사의견 거절당해…"재매각 통해 상폐 사유 해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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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또 감사의견 거절당해…"재매각 통해 상폐 사유 해소할 것"

입력
2022.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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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뉴시스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뉴시스

에디슨모터스로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쌍용차가 또다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쌍용차는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회계법인은 "쌍용차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이 든다"며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 여부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 및 인가 후 회생계획안의 이행을 포함한 경영 개선 계획 등의 실현 여부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48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 주권을 상장 폐지한다. 다만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상장 폐지가 유예된다.

쌍용차는 지난해 3월에도 2020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쌍용차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을 지난해 4월 15일부터 올해 4월 14일까지로 부여받았다.하지만 에디슨모터스와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개선 기간 내 투자자 유치와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상장 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

쌍용차는 투자자 유치를 통해 상장 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향후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이른 시일 내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개선된 경영 여건이 회사 미래가치를 증대시켜 더욱 경쟁력 있는 인수자를 물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단 시일 내 재매각을 성사시켜 불안을 해소하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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