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일회용품 사용금지' 매장선 안내에 진땀… 텀블러 들고 카페 찾기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금지' 매장선 안내에 진땀… 텀블러 들고 카페 찾기도

입력
2022.04.01 18:00
수정
2022.04.01 18:12
2면
0 0

1일부터 식당·카페 등 일회용품 18종 사용금지
일회용 컵 들고 공원 가기도 "정착에 시간 필요"
위반 땐 업주 과태료 유예 "당분간 단속보다 계도"

매장 내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 규제가 재개되는 1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다회용 컵이 가득 차 있다. 최주연 기자

매장 내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 규제가 재개되는 1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다회용 컵이 가득 차 있다. 최주연 기자

"매장에서 드시고 가시나요? 오늘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라서요."

식당과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첫날인 1일 낮 12시 30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 부근에는 점심식사를 마친 뒤 커피를 마시려는 시민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다. 매장엔 '일회용 컵 사용불가' 등의 안내문이 붙어 있고, 카페 직원들은 주문을 받을 때마다 손님들에게 매장 내 사용 금지를 안내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비한 듯 텀블러를 들고 주문하는 손님들이 적지 않았다. 이상희(25)씨는 "코로나가 확산된 뒤부터 개인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게 습관이 됐다"며 "번거롭긴 해도 텀블러가 훨씬 위생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들고 매장에 앉아 있는 손님들도 여럿 있었다.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한 뒤 매장 내 자리에 앉아 버린 경우다. 하지만 밀려드는 손님 탓에 직원들은 별다른 제지를 하지 못했다. 한 카페 직원은 "바쁜 시간대에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라며 "최대한 손님들에게 금지 사실을 안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용 금지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매장을 찾은 일부 시민들은 "차라리 공원으로 가자"며 일회용 컵을 들고 일행들과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

매장 내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 규제가 재개되는 1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점주가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매장 내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 규제가 재개되는 1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점주가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이날부터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돼 큰 혼란이 예상됐지만, 서울시내 식당과 카페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회용 컵을 들고 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아 일회용품이 매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을 비롯해 패스트푸드점, 유흥주점 등에선 플라스틱 컵과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일회용품 18종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업주는 50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당장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지난달 29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환경부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 활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매장 내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 규제가 재개되는 1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손님들이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매장 내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 규제가 재개되는 1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손님들이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자영업자들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다. 송파구 방이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56)씨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는 걸 오늘 알게 됐다"며 "당분간 계도기간이라고 하니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4)씨도 "환경을 생각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것인데 누가 반대하겠나"며 "다만 충분한 공감대 없이 과태료까지 부과한다고 하니 불쾌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등에선 일회용품 규제 유예를 비롯한 안철수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올 6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역시 유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보증금 제도 역시 사문화될 수 있다"며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한 강력한 일회용품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