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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아들 살해 자백한 70대 노모, 법원서 무죄 선고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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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아들 살해 자백한 70대 노모, 법원서 무죄 선고한 이유는?

입력
2022.04.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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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선고
노모 자백 신빙성 의심스러워
현장 떠난 딸 진술도 미심쩍어
"노모와 아들만 있었는지 의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몸무게가 100㎏이 넘는 5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아들을 살해했다는 노모의 자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오히려 사건 당시 노모가 아들과 단둘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현장에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0)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들 목을 졸랐다"며 112에 직접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이 아니었다. 딸과 싸우기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노모) 진술이 아들을 살해한 동기 내지 배경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자백 내용이 경험한 내용 그대로인지에 대해선 의심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직후 방이 너무 깨끗이 치워져 있었던 점을 의심했다. 노모가 112에 신고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3,4분 정도 걸렸는데, 그 사이 소주병 파편 등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노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집을 떠났다는 딸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딸은 "집을 떠날 때 피해자가 별다른 공격을 받지 않고 생존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재판부는 "(딸의 법정)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구체성도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자백과 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다는 사실이 과연 진실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내가 아들을 죽였다’는 말을 법원이 안 믿어주고 딸을 의심하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교도소에서 몇 년을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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