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마다 이자 0.5%" 유튜브 광고 제작
투자 상담하며 "단기간 큰 수익" 거짓말
법원 "피해 규모 크고 회복도 안 이뤄져"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1만 명 넘는 피해자에게 5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비트바이코리아' 일당 중 모집책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547만 원을, B(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69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비트바이코리아 측에서 돈을 받고 홍보나 상담을 통해 투자자를 모은 혐의를 받는다. 비트바이코리아는 2021년 3월 캐나다 소재 가상자산 선물거래소 '비트바이'(Bitbuy)에서 이름을 도용해 만든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실시간 코인 거래량 변동점을 보고 매도에 베팅한 뒤 돈을 입금하면 8시간마다 평균 0.5%의 이자가 복리로 지급된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사이트를 돌연 폐쇄하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는 1만2,000여 명, 피해액은 550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비트바이코리아 측으로부터 "사이트를 홍보해 투자금을 유치하면 전체 수익금의 35%를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사이트 홍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 3곳에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출연자들에게 조작된 계좌를 제시하면서 투자로 큰 수익을 낸 것처럼 연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상담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범행을 지속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별 다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사람은 (주모자가 아닌) 가담자이고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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