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중 사드 협의 당시 '3불' 요구 외에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 요구도 있었다는 보도에
인수위 "사실이라면 군사주권 침해한 사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4일 중국이 이미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운용에 제한을 둘 것을 요구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 군사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안이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세세하게 밝히는 게 도리"라고 밝혔다.
이날 문화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2017년 한국과의 사드 협의 당시, 경북 성주군에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는 사실상 지켜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3불(3不·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금지)외에 1한(1限·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 원칙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당시 협의 끝에 2017년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중국의 사드 추가 배치 및 MD구축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한국측은 그간 한국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 밝혔다. '3불'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중국 측은 한국이 '3불'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2017년 11월 "'1한'은 중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이 취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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