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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키트 가격, 내일부터 '6000원 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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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키트 가격, 내일부터 '6000원 제한' 풀린다

입력
2022.04.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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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금지는 유지

지난달 25일 광주 북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자가진단키트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광주 북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자가진단키트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6,000원으로 지정돼 있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이 5일부터 해제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 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개당 6,000원)'을 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자가검사키트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1회 사용분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1인당 구매 수량도 5개까지로 한정했다가 지난달 27일 해제한 바 있다.

수량에 이어 가격 제한까지 풀렸지만 판매처 제한 조치는 이달 말까지 유지된다. 약국과 편의점 외 온라인 판매는 여전히 금지된다는 뜻이다.

식약처는 "판매처 제한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변경이나 해제를 검토하고 결정되면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혹시 모를 대란 사태를 대비해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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